경기도한의사회가 경기도와 함께 ‘2019 경기도 난임부부 한의약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이에 따라 난임 환자 1인당 180만 원 상당의 한약을 3개월간 무상으로 지원받는다.
3일 경기도한의사회에 따르면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만 44세 이하 여성(1975년 1월1일 이후 출생 기준)이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남임 여성의 배우자(남편)에 대한 지원 여부는 심의절차가 남아 있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경기도한의사회는 올해 경기도로부터 8억 원의 예산을 지원 받아 도내 434명의 난임환자에 대해 지원할 예정이다. 다만 뜸, 침 치료비용은 건강보험이 적용돼 환자 개인 부담이다.
사업참여를 원하는 난임 부부는 오는 30일까지 경기도한의사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허정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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