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부터 ‘문재인 케어’ 정책으로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확대돼 선택진료비 폐지, 초음파, 상급종합종합병원 2ㆍ3인실, 뇌ㆍ뇌혈관 MRI, 신장방광ㆍ하복부 초음파 등이 적용돼 시행되고 있다. 의료소비자들이 필요 이상 대형병원을 찾고, 과다한 의료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는 등 비급여의 급여화 과정에서 예상되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있으나, 이는 일부 소비자의 행태일 뿐 기우(杞憂)라고 여겨진다.
그러나 이런 정책을 위해서는 당연히 상당한 규모의 재원이 필요한데, 의료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결국 큰 폭의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크다.
정부가 추진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와 제도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가장 중요한 문제는 건강보험의 재정을 확보하는 문제일 것이다. 쉽게 생각해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건강보험료 인상 억제’의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는 없을 것이다.
결국 현재 누수되는 건강보험의 재정을 강력하게 관리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과제라고 할 수 있다. 그 가운데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소위 사무장병원 문제를 정부가 더욱 적극적으로 감독해야 할 것이다.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사무장병원의 영리추구를 위한 과잉진료, 부당청구 등 위법행위로 인해 건전한 의료질서가 훼손되고 건강보험 재정누수의 핵심적인 요인이 되고 있다고 한다. 지난 10년간 1천550개 사무장병원이 적발되었고, 2조가 넘는 금액을 환수해야 한다는데, 환수율은 고작 6%에도 못 미친다고 한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불법 사무장병원이 버젓이 운영되고 있다는 것은 불안하고 답답한 일이다. 어떤 곳이 사무장병원으로 적발된 병원인지 신속하게 알 수 있는 시스템도 있었으면 좋겠다. 사무장병원으로 적발되어도 수사가 쉽지 않아 법적 처벌이 이뤄지기까지 적게는 수개월에서 많게는 3년 이상 걸린다고 하니 그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의료소비자인 국민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는 일이다.
사무장 병원 등의 근절은 생활 적폐 청산 중 하나로 언급할 만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 경찰청, 지자체에서 사무장병원을 단속하기에는 인력문제, 전문성 문제 등으로 한계가 있다고 한다.
의료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국민의 의료안전 확보와 건강보험의 재정 건전성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국민이 납부한 보험료를 운용하고 집행하는 건강보험공단에 사무장병원을 적발하는 ‘특별사법권’을 부여함으로써 신속한 수사로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선의의 의료인도 보호할 뿐 아니라 무엇보다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방지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손철옥 수원녹색소비자연대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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