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제도는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최단기간 내 전 국민에게 확대돼 국민들의 생활에 가장 필요한 보편적 복지제도로 자리매김했다. 그런데 여기에 머물지 않고 건강보험의 의료 적용 항목을 점차 늘리는 등 국민 의료비 부담을 대폭 낮춰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크게 기여해 왔다.
우리나라는 경제의 저성장, 출산율 저하의 환경이 지속되면서 건강보험 수입은 감소하나 의료에 대한 수요는 높아지고 있다. 2015년 이후 건강보험 재정을 보면 수입은 6.8% 증가한 반면, 보험급여비는 연평균 9.2%의 속도록 증가했다. 이는 재정 문제로 인한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의 위협으로도 볼 수 있다.
건강보험이 국민의 평생 건강지킴이가 돼 후세대에게 물려주기 위해서는 수입구조 개선뿐만 아니라 공정하지 못한 급여비 지출 구조를 찾아내 우리가 모은 건강보험 재정이 누수 되지 않도록 강력한 조치가 마련돼야 한다.
건강보험 재정 누수의 한 부분이자, 우리의 건강한 의료 환경을 위협하고 있는 것이 사무장 병원과 면허대여약국이다. 사무장병원은 의사가 아닌 비의료인이 의료 면허를 빌려 개설한 병원으로 환자의 치료와 안전보다는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공단 통계에 따르면 2009년부터 사무장병원 및 면대약국으로 총 1천500여 개가 적발됐고, 불법개설기관에서 지급받은 보험급여비용은 총 2조 5천억 원에 달한다. 그러나 적발에서 환수까지 수사기간이 장기화되다보니 재산은닉, 사해행위가 이루어져 환수율은 6%에 불과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 마련이 시급한 상태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급여 감지 시스템과 전문성을 갖춘 건강보험의 보험자다. 공단에 의료 불법개설기관을 수사할 수 있는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 우리의 의료 안전성을 보장받고 조기에 불법개설기관을 퇴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재, 공단이 적발한 불법개설기관보다 훨씬 많은 수의 기관이 비의료인에 의해 불법적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검찰이나 경찰의 단속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제대로 된 환수까지 오랜 기간이 걸려, 환수율이 낮은 상태다. 의료계 병폐를 고쳐나가기 위해서는 공단의 특사경 권한 부여가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공단은 의약계와 정보 공유 및 협력체계를 구축해 선의의 의료인이 피해를 보는 것을 막아야 하며 국민에게 안전하고 건전한 의료 환경을 보장해줄 수 있도록, 건강보험의 가입자인 국민이 공단을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공보험’의 든든한 역할을 실천해야 한다.
임현승 강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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