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항진 여주시장 “SRF열병합발전소 건축 허가 취소”

기자회견서 “시민 건강 위한 것”

이항진 여주시장이 27일 시청 3층 상황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내면 외룡리에 조성될 예정인 SRF열병합발전소 건축 허가를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시민의 건강 및 생활상 권리를 보호하고 증진할 의무가 있어 장기 미착공 등 건축법 제11조 제7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취소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허가 취소 이후 업체측의 대응과 관련한 질문에 이 시장은 “북내면 발전소와 달리 강천면 발전소는 허가권이 산자부와 경기도에 허가권이 있어 상대적으로 여주시의 권한이 작고 사업자는 대항권이 크다”라며 “이를 고려해 행정과 법적 대처를 진행하고 있으며, 국가와 대기업 등을 상대로 공익 소송에서 헌신하신 대규모 변호인단이 꾸려지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유필선 시의장도 참석했다.

여주=류진동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