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SK하이닉스에 물 사용료 3억8천만원 징수 가능

수공이 행사했던 징수권 되찾아… 전국 지자체 최초

▲ 이항진 여주시장 (정례회 참석)
▲ 이항진 여주시장

여주시(시장 이항진)가 전국 최초로 수자원공사가 징수해온 남한강 물(하천수) 사용료 권리를 되찾아 연간 3억 8천여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항진 여주시장이 여주시의원 시절, 수공이 징수한 남한강 물 값을 여주시에 돌려줘야 한다는 주장에 따라 여주시가 소송에 나서면서 최근 법원이 일부 이 시장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다.

26일 여주시에 따르면 대전고법(박순영 부장판사)은 지난 21일 이항진 여주시장이 시의원 때, 문제 제기한 SK하이닉스 하천수 사용료 징수와 관련, 여주시에게 징수권한이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같은 법원 판단으로 그동안 수자원공사가 행사해 왔던 하천수 징수권한을 여주시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돌려받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이항진 시장은 지난 2017년 시의원 당시, 충주댐 준공에 앞서 여주시가 ‘하이닉스’에 하천점용허가를 내준 물량 ‘2만1천㎥(하루)’에 대해 댐 건설법에 따라 여주시가 하천수 사용료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여주시는 같은 해 8월부터 한국수자원공사를 상대로 하천수 부당이익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결국 2심 재판부는 시가 SK하이닉스로부터 징수한 하천수 부당이익금 5억1천여만원에 대한 반환청구건은 시의 손해 발생에 대한 책임을 물어 기각한 반면, 땜 준공이전인 1985년 4월 시가 SK하이닉스에 하천점용허가를 내준 하천수 사용물량 2만1천㎥(하루)에 대해서는 여주시에 사용료 징수권한이 있다고 판시했다.

시는 이런 내용의 2심 판결이 확정될 경우, 매년 3억 8천만 원 이상의 물값을 ‘하이닉스’에 부과, 징수할 수 있어 행ㆍ재정적으로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게다가 지자체가 댐 건설 관련 하천수 사용료 징수 권한을 인정받은 것은 여주시가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앞으로 전국 지자체의 유사한 소송과 갈등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항진 여주시장은 “이번 소송을 통해 여주시 재정에 크게 기여하게 되어 기쁘다”면서 “이번 판결을 바탕으로 행정 실무진과 소송대리를 한 변호사들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후속 조치를 논의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여주=류진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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