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해 9월 우리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이라는 비전하에 주민참여 강화, 실질적 자치권 확대, 강력한 재정분권 추진 등의 핵심 과제를 담은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확정했으며, 뒤이어 ’제6회 지방자치의 날’을 맞아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지방자치법」전부개정안을 발표했다.
지방자치법이 전면 손질되는 것은 1988년 이후 30년 만의 일로 문재인 대통령이 공언했던 연방제 수준에 버금가는 지방분권에 비하면 미흡하다는 평가도 있지만, 어느 정부보다 지방분권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은 분명하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과 지방의회를 중심으로 지방분권 수준 제고를 위한 활발한 활동이 전개되고 있으며, 주민, 전문가, 시민단체에서도 한 목소리로 지방분권을 외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지금이야말로 진정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골든타임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주목할 것은 개정안에 ‘100만 이상 대도시에 행정적 명칭으로써 특례시를 부여하고 사무특례를 확대해 나간다’ 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이는 자율성, 다양성, 창의성에 바탕을 둔 실질적 지방자치 구현의 전기가 마련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고양시는 일산신도시 개발 이후 인구가 지속적으로 늘어 전국에서 10번째로 100만 대도시가 되었지만 수도권정비계획법,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겹겹이 쌓인 규제로 인해서 도시규모에 걸맞은 산업시설 유치에 제약을 받는 등 베드타운이라는 오명을 들어왔다. 또한 고양시는 이미 광역시급인 100만 명이 넘는 인구가 거주하고 있음에도 지방자치제도의 한계로 인해 폭증하는 행정수요 대응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는 중앙정부 주도로 발전과 성장을 이끌어 가기 위해 중앙정부에 막대한 행정 및 재정 권한이 집중된 점이 한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
이제 과거와 같은 중앙정부의 획일적인 정책과 예산으로는 지역의 현실에 대응할 수 없다. 일자리창출, 저출산·고령화, 미세먼지 등 우리가 풀어야 할 산적한 과제들은 중앙정부, 광역자치단체의 힘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것들이 대부분이다. 기초자치단체가 지역의 정책을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을 갖고 처리하는 등 지방분권 강화를 통해 지역사회의 활력과 경쟁력이 제고될 때 국가의 새로운 발전과 성장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는 과거 기초자치단체가 중앙정부에 종속되었던 시대에서 벗어나 기초자치단체와 머리를 맞대고 상생협력 방안 모색과 함께 진정한 의미의 지방분권 시대를 열어나가야 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적 동반자 관계로 재편되는 것이 우리나라가 새롭게 가야할 미래이며, 진정한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 구현이라 할 수 있겠다.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지는 지방분권 강화 및 분권국가의 기틀을 만드는데 기여하는 등 우리나라의 지방자치 수준을 한 단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
고양시도 규모와 위상에 걸맞은 사무·권한의 이양과 재정분권 강화를 통해 고양시가 추진하고 있는 일산 테크노밸리, 대곡역세권 개발, 방송영상산업 등 미래지향적 대형 프로젝트를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하며, 최근 남북화해협력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만큼 GTX, 경의선 등 교통망 및 기반시설의 정비와 구축을 통해 남북 경제협력의 거점 도시로 육성해 자족기능을 확대하고 도시 경쟁력을 더욱 향상시키는 등 고양시의 미래 비전을 새롭게 다져야 할 것이다.
이윤승 고양시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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