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JYJ 멤버 박유천이 1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소송을 당했다.
YTN Star는 18일 박유천이 지난해 12월 13일 A씨로부터 1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소송을 당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12월 16일 박유천에 성폭행을 당했다며 고소한 2번째 신고자다. 박유천에게 무고 피소를 당해 재판까지 받았다.
A씨 변호인은 이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박유천의 자발적인 반성과 사과를 기다리느라 민사소송을 최대한 늦췄다"면서도 "미안함의 제스처가 전혀 없어 소송을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A씨는 이번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박유천 소유의 서울 삼성동 L 오피스텔에도 1억원 규모의 가압류를 신청했다. 이 오피스텔은 복층형의 전용면적 182.2㎡(약 55평)로, 지난 12일 법원의 가압류 결정이 내려졌다.
박유천은 지난 2016년 6월 성추문에 휘말려 피소됐다. 당시 연예계 은퇴라는 초강수를 뒀지만, 이듬해 4건의 고소 사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아 이후 재기를 노릴 수 있었다.
박유천은 지난달 27일 솔로 정규앨범 '슬로우 댄스'(Slow Dance)를 발매하고, 지난 2일 단독 콘서트를 개최하는 등 서서히 활동 기지개를 켰지만 추가 피소로 활동에 차질이 빚어졌다.
장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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