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 안성지역 조합장 후보와 임원 등 4명을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은 상대 후보에 대해 낙선 목적으로 불출마를 권유하거나 돈 봉투 살포, 조합원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에 따르면 A조합장 후보는 이달 초께 음식점에서 조합원 수명에 15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B조합 임원인 C씨는 지난달 하순께 조합원 2천여 명을 대상으로 특정 후보자의 불출마를 권유하는 내용의 문자를 발송하는 등 낙선운동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조합장에 출마한 후보 가족인 D씨와 E씨는 지난주 해당 조합원 자택을 방문, 지지를 호소하며 현금 10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안성시 선관위 관계자는 “공명선거 문화의 확산을 위해 금품선거에 대해서는 선거 후라도 문제가 적발되면 끝까지 조사해 고발하는 등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안성=박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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