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시장 최용덕)는 지방세 누락세원 발굴과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취득세 비과세·감면 일제조사를 12월 31일까지 실시한다.
조사대상은 종교단체와 영유아보육시설, 농업회사법인 등 최근 5년간 비과세?감면 부동산 665건이다.
시는 목적사업으로의 직접사용 여부와 매각 및 임대 여부 등을 감면 분야별로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비과세?감면 부동산 일제조사를 통해 20건, 5억4천7백만 원을 추징한 바 있다.
조성옥 세무과장은 “특례를 받지 않는 다른 일반 납세자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철저한 조사와 안내를 통해 납세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동두천=송진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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