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모 클럽의 마약류 유통ㆍ투약 의혹으로 마약류 등 약물을 이용한 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단순히 약물을 이용하는 자체의 범죄에 그치는 것이 아닌 불법촬영물 유포 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 여성들의 불안 역시 매우 높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약물은 GHB(일명 물뽕), 펜토바르비탈(펜토), 케타민 등으로 GHB의 경우 복용 후 3~4시간 동안 효과가 지속되며 시간이 지나면 소변으로 배출돼 적발이 어렵고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며 펜토의 경우는 과량 투입 때 호흡기를 억제해 최악의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위험한 약물이다.
약물의 특성으로 인해 피해자들은 본인이 무슨 일을 당했는지에 대한 불명확성과 범인을 특정하기 어려운 점, 증거확보가 어려운 점들로 인해 신고를 하지 못하는 상태로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약물을 이용해 성범죄를 범한 경우 범죄의 구성요건에 따라 성폭력처벌특례법 혹은 형법상 준강간 등으로 처벌될 수 있는 분명한 범죄다.
의왕경찰서는 마약류 밀반입, 클럽 등 다중출입 장소 내 유통ㆍ투약, 의료용 마약류 불법사용, SNS 등 마약류 광고 행위, 약물피해 의심 성폭력 사범 검거, 불법촬영물 유통 사범 등에 대한 집중단속을 5월24일까지 실시한다.
집중단속 기간 동안 검거뿐 아니라 약물 이용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 보호를 위해 국선변호인 안내, 심리상담 지원(의왕가정 성 상담소, 장애인 성폭력상담센터) 및 조사 시 신뢰관계인이 동석할 수 있으며 특히 여성 피해자는 보호시설 연계와 임시숙소 제공, 스마트 워치 제공, 주거지 순찰강화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피해자 본인이 해당 범죄에 대해 상담의 필요성을 느낄 경우 여성폭력 사이버 상담신고센터(1366)로 통화 혹은 신고센터 홈페이지에서 24시간 무료 채팅상담을 이용하기를 바라며 본인이 겪거나 주변에서 피해를 목격한 사람이 있다면 112신고나 사이버경찰청, 또한 익명으로 제보 가능한 스마트폰 앱을 통해 신고해 주기를 바란다.
김효은 의왕경찰서 여성청소년과 경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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