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이 저출산 시대에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올해부터 만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소득·재산과 관계없이‘아동수당’을 지급한다.
군은 지난해 9월 시행된 아동수당은 소득·재산 하위 90%인 가구의 만6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했으나, 아동수당법 개정에 따라 금년부터는 부모의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지급하고 오는 9월부터는 만7세 미만 모든 아동으로 지급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관내 약 450여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아 총 2천560여명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한 번도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않은 가구는 오는 3월말까지 해당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복지로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할 경우 4월 25일에 1월분 수당부터 소급 지급받게 된다.
가평=고창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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