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강천면 쓰레기소각장저지여주시민대책위원회(위원장 이동순)와 시민들이 21일 오후 2시 여주시청 앞에서 “시민과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여주시장은 사퇴하라”고 외치며 반대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지난해 12월31일 이항진 시장이 ‘강천폐쓰레기소각장 건축허가를 취소하겠다’고 선언했지만,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다며 건축허가 취소 이행 촉구에 나섰다.
대책위는 “강천폐쓰레기소각장은 밀실 행정 속에서 소수의 사람들이 허가를 내준 것과 인허가 초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생략하는 등 민주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불법 요소가 많다”고 주장했다.
또 “헌법에서 국민은 누구나 쾌적한 환경 속에서 살 수 있는 생존권을 가지고 있다. 어떠한 관련법도 생존권보다 위에 설 수 없다”며 “청주의 경우 폐쓰레기소각장으로 인해 60여명 암환자가 발생했고, 업체와 소송 끝에 2심에서 지자체가 승리했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20일 시의회와 청주시 쓰레기소각시설도 방문했으며, 청주시는 허가권자가 청주시이고, 인허가 신청에서 불허한 것에 소송이 진행된 사안으로 여주시와는 다른 부분이 있다”며 “현재 행정ㆍ법률 등 다각도로 접근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여주=류진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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