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는 산불방지 종합대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이달부터 5월 15일까지 봄철 산불방지 기간 설정·운영을 통한 산불방지에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지속되는 기상이변으로 인한 건조한 날씨와 강한 편서풍의 영향으로 대형 산불 발생이 우려되고있다.
특히 본격적인 농번기를 앞두고 봄철 가뭄으로 인한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면서 산불발생 위험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더욱 요구되는 시점이다.
이에 시는 3월 16일부터 소각금지기간을 설정하고 이 기간 동안 산불취약지역에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18명)을투입하여 불법·무단 소각자를 집중단속할 예정이다.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면 과태료 100만원,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꽁초를 버리면 과태료 30만원이 부과된다.
남상만 공원녹지과장은 시 관계자는 “산불예방 기동단속 강화하고 특히 논·밭두렁 태우기, 농산폐기물 및 쓰레기 소각, 산림 내 인화물질 반입, 취사행위 등의 위법사항을 철저히 단속할 예정이다.”며 “ 위법 행위 적발 시 고의나 실수를 불문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엄중 처벌하고 방화범은 끝까지 추적 검거하겠다.”고 밝혔다.
동두천=송진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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