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소방서 풍등 주의보 발령

여주소방서는 오는 18일과 19일 정월 대보름을 맞아 쥐불놀이와 풍등 날리기 등 민속놀이로부터 산불과 화재 예방을 위해 특별경계근무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특히 소방서는 연일 계속되는 건조한 날씨 속에 소형 열기구로 인한 화재를 예방하고자 고체연료를 사용하는 풍등 날리기는 불덩어리를 날리는 행위를 금지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하지만, 화재위험이 없는 LED풍등은 사용을 권장했다.

개정된 소방기본법에 풍등 및 소형 열기구 날리기를 금지하는 조항이 추가되어 허가 없이 풍등 같은 소형 열기구를 날리는 행위는 불법으로, 위반하면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내야 한다.

김종현 여주소방서장은 “지난해 10월 풍등으로 인해 휘발유 260만 리터를 17시간이나 태운 고양저유소에 대형화재가 발생하였다.”라며“풍등은 불씨를 날리는 행위로 건조한 겨울철 풍등 날리기 놀이나 행사를 금지해 달라” 라고 말했다.

여주=류진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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