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소방서가 대형 인명피해를 막고자 연말까지 비상구 폐쇄 등 3대 불법 행위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시행키로 했다.
13일 서에 따르면 서는 내달부터 12월 말께까지 소방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119 소방안전패트롤 불시단속반을 운영키로 했다.
이를 위해 서는 2인 1조의 단속반을 통해 다중이용시설이나 피난 약자 수용시설 등을 불시 단속, 위법행위 시 과태료 등 행정처분할 방침이다.
단속 주요 내용은 소방시설 고장 방치와 차단, 소화전 주변 불법 주차, 비상구 폐쇄 등이며 서는 단속 내용을 이달 말께까지 홍보 계도할 계획이다.
정귀용 안성소방서장은 “단속의 강도를 높여 반복되는 위법 사항에 대해 엄정 대처할 것이다.”며“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주들은 화재예방에 적극 협조해 주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서는 지난해 416개소를 불시 단속을 벌여 자동화재탐지설비, 임의정지, 방화문 훼손 등의 위법사항을 적발했다.
안성=박석원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