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소상공인연합회,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강력반발

12일 오후 동두천 중양역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철회를 촉구하고 있는 동두천시 소상공인연합회 소속 상인들
12일 오후 동두천 중양역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철회를 촉구하고 있는 동두천시 소상공인연합회 소속 상인들

동두천시 소상공인연합회(회장 백광현)는 12일 정부를 상대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철회를 요구하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이날 동두천지역 소상공인 20여명은 동두천중앙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해 말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의 국무회의 통과와 관련, “충분한 사회적 공론화를 원하던 소상공인들을 철저히 무시한 처사다”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또 “이번 개정안은 행정부가 사법부와 입법부를 경시하고 우리 헌법의 근간인 삼권분립 원칙에 위배되는 위헌적인 행위로 전면적인 반대투쟁에 나선 책임도 정부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주휴수당에 관계된 근로시간은 최저임금 월 환산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일관된 판례를 따르지 않고 최저임금 위반 산정기준에 주휴시간을 포함시키는 것을 이번 개정안에 명문화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들을 범법자로 내몰고 있다”고 비난했다.

백광현 회장은 “소상공인 업종에 근무하는 취약근로자들 조차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말할 정도로 숙련근로자와 저숙련 근로자들간 임금 변별력 상실과 경제 위축까지 초래됨을 정부당국이 깨달아야 한다. 극한으로 내몰린 소상공인들의 처지와 분노를 모아 강력히 투쟁해 나갈 계획이다”며 “주휴수당 폐지를 포함한 조속한 시정방안 논의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동두천=송진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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