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절차 없이 조카·친구 딸 부정채용… 양평公, 전직임원 2명 수사 의뢰

양평군 산하 공기업인 양평공사는 조카와 친구 딸을 부정채용한 혐의로 전직 대표와 비상임 이사를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 전직 임원들은 행정안전부·경기도·양평군 합동감사 결과, 지난 2015년 1월과 3월 공고 절차 없이 자신들의 추천으로 기간제 근로자 2명을 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간제 근로자 2명은 전직 대표의 지인의 딸과 전직 비상임 이사의 조카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들 전직 임원은 2016년 2월 기간제 근로자 2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 인사위원으로 참여하거나 인사 의결서에 서명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과정에서 전직 이사의 조카는 4명의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자 중 근무평점에서 공동 3위로 최하점을 받았음에도 불구, 상위 2명에게만 주어지는 무기계약직 전환자로 결정된 사실도 감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양평공사는 임원의 친인척이나 지인이 인사 대상일 경우 해당 임원의 인사위원 참여나 인사 의결서 서명을 금지하고 있다.

앞서 지난해 11월 21일 양평공사 전직 임원들이 부정채용에 연루됐다는 제보가 행정안전부에 팩스로 접수돼 합동 감사가 이뤄졌다.

양평공사는 전직 임원 2명을 수사 의뢰하는 한편, 부정 채용한 2명에 대해서도 징계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양평=장세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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