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민행복위원회 시의회 조례안 통과…법리적 다툼 소지는 남겨

여주시의회는 31일 임시회의를 개최, ‘여주시민행복위원회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의결 과정에서 여주시민행복위원회 준비위원인 유필선 의장의 표결을 놓고 법리적 다툼 소지를 남겼다.

제37회 여주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17건의 조례안을 의결했다. 하지만 의결과정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3대3 가부동수로 부결된 ‘여주시민행복위원회 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69조 1항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의안(부결된 안)이라도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본회의에 부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들어, 한정미 의원을 비롯한 3명의 의원이 조례안을 상정했다. 이어 찬반토론과 표결에 들어갔다.

찬성 의원은 “시민들의 실질적인 참여를 구현하는 시민행복위원회는 여주시의 창의적인 목표를 지향하고, 지속가능한 발전 도시로 만들어 갈 것”이라는 설명과 반대 의원들은 “80명의 거대한 권략 조직으로서 시의회와 공무원들 자유로운 활동을 제약하며, 신속한 정책 결정이 어렵고 예산 낭비다”라는 주장이다.

이어 반대 의원 3명은 유필선 의장의 표결 참여는 지방자치법 제70조 배제(직접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관하여는 그 의사에 참여할 수 없다)에 해당한다고 반발했다. 유 의장이 제외돼 표결을 행사 못 하면 3대3 가부동수로 조례안은 부결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회 끝에 유 의장은 “6명의 짝수인 위원회의 경우 3대3 가부동수일 때 부결되는 것은 잠정적인 부결이며, 본회의에서 4대3(과반수)으로 통과되어야 확정적 구속력을 갖는 의결로서 의장의 표결 참여는 정당하다.”라고 전제했다.

이어 유 의장은 “배제에 대해 ‘직접 이해관계’가 논점으로서 ‘여주시민행복위원회 조례안’이 통과되어 저에게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수 없다.”라며 “반대의원들의 제척 주장은 합리적인 논거가 될 수 없다. 그리고 준비위원회는 위원회가 아니며 위원회더라도 의원의 활동(준비위원)은 정당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유 의장은 안건을 표결에 부쳤고 7명의 의원 중 유필선 의장을 포함한 3명의 의원은 찬성, 이복예·서광범 의원은 반대, 김영자 부의장은 기권해 ‘여주시민행복위원회 조례안’은 가결됐다.

여주=류진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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