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고검검사급 등 526명 대상 정기인사 발령 단행

법무부는 평검사 496명과 고검검사급 검사 30명 등 총 526명을 대상으로 정기인사 발령을 단행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말 검찰 인사제도를 개선해 관련 법령을 개정한 뒤 낸 첫 정기인사로 이번 인사부터는 수도권 순환근무가 사라지게 됐다.

앞서 법무부는 수도권에서 3회 연속 근무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 검사 인사기준을 개정한 바 있다.

이전에도 수도권에서 3회 연속 근무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약이 있었지만 법무부나 대검찰청 근무는 예외로 하다 보니 비수도권 근무 없이 서울 인근 지역만 순환하며 장기간 근무하는 사례가 종종 있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일선 검찰청과 기획부서 간 순환 근무를 강화하고 법무부, 대검, 서울중앙지검 등에서 근무 경험을 쌓은 검사를 기존 보직 경로를 고려해 전국 검찰청에 균형 있게 배치했다”고 말했다.

양휘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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