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인들 실질적 피해 보상안 無”
상생협의안 무효… 재협상 추진
양평지역 상인회가 롯데마트 등록취소 소송을 진행키로 공식 결의했다.
양평물맑은시장 상인회(회장 이천희)는 21일 오전 10시 시장 고객지원센터에서 총회를 개최하고, 롯데마트 등록취소 소송 안에 대해 상인들의 찬반투표 결과 찬성 179표, 반대 11표로 소송 진행을 결의했다.
상인회는 지난해 전임 집행부가 롯데마트와 체결한 상생협의안이 이사회와 총회 승인 등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고, 그 내용에서도 상인들의 실질적인 피해 보상안을 담고 있지 못하다는 점을 들어 상생협의안을 무효로 하고 재협상을 하기 위해 이같이 결의했다고 밝혔다.
상인회는 앞서 지난해 3월 상생협약 무효소송을 진행했으나, 법원이 상인회 총회에서 결의를 갖출 것을 요구함에 따라 이날 총회에서 안건상정과 함께 투표를 진행했다. 투표결과는 곧바로 법원에 통보했다고 상인회측은 밝혔다.
이날 총회에서 압도적인 표차로 소송 진행이 결의됨에 따라 롯데마트와의 상생협의안 재협상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상인회는 롯데마트 개장 이후 넉달 만에 양평지역의 상권평가지수가 4%나 하락하는 등 상인들의 실질적 피해가 극심한 것이 입증되었다며 롯데의 재협상을 촉구하고 있다.
롯데마트 양평점 입점의 실마리가 된 지난해 1월8일 체결된 상생협의안은 5년 넘게 롯데마트 입점을 반대해온 전임 상인회 집행부가 이사회 논의나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시내의 한 카페에서 상생협의안에 서명해 논란의 불씨가 된 바 있다.
이천희 상인회장은 “롯데마트 건물주가 시장 상인회에 10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상인회를 압박하는 등 공정하지 못한 방법으로 상생협약안을 체결한 잘못을 바로잡고, 피해를 보고 있는 상인들에게 정당한 보상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롯데가 진정성 있는 협상에 나설 것을 정중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양평=장세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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