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올해부터 노인 기초연금 선정기준 인상

가평군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소득보장을 위해 지급되는 기초연금의 선정기준을 상향 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선정기준액은 전체 노인의 소득분포, 임금 인상률, 지가, 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단독가구일 경우 6만 원이 인상된 월소득 137만 원이, 부부가구는 9만6천 원 오른 월 219만2천 원으로 상향 적용됨에 따라 많은 어르신들이 급여 혜택으로 노후보장 강화 및 생활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군은 노후생활 버팀목인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들이 누락 없는 신청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안내하는 한편 올해 만 65세가 되는 노인들은 주거지 읍ㆍ면사무소나 국민연금공단으로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군은 지난해 말 현재 관내 기초연금 수급자는 9천701명으로 만 65세 이상 노인인구 1만4천802명 중 65.5%인 9천700명의 노인들에게 229억5천700만 원의 노인 기초연금이 지원된 것으로 밝혀졌다.

 

가평=고창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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