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옛 대화조(大和組) 사무소는 개항기에서 일제강점기 동안 인천항에서 조운업(하역업)을 하던 하역회사 사무소 건물이며, 인천시 중구 신포동에 위치하고 있다. 인천등록문화재 제567호로 지정됐다.
이 건물은 일제강점기 당시 가난한 조선인 인부들이 드나들던 개항 시절의 하역회사 사무소 겸 주택으로 사용한 공간으로, 근대 일본 점포겸용주택의 하나인 정가(町家, 마찌야) 유형의 건물이다. 2011년, 인천의 근대문화유산에 관심이 많았던 지금의 카페 주인이 건물을 매입하면서, 옛 건물은 그 가치를 인정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일반적인 정가 양식 건물은 1층에 상점(영업장), 2층에 주거공간을 배치하는 지상 2층 구조이지만, 이 건물은 한 층을 더 설치하여 1층에 사무실, 2~3층에 주거공간을 배치한 지상 3층 규모라는 점에서 특이하다. 인천에 남아있는 정가 양식 건물로써 건축사적인 가치가 높을 뿐 아니라, 일제강점기 하역노동자의 노동력착취의 현장으로써 역사적 가치도 크다. 문화재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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