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 경기도가 지난달 발표한 도정 슬로건이다. 2019년 시무식에서도 이재명 지사는 공정한 경쟁 질서를 만드는 것이 경제살리기의 핵심이라고 공정의 가치를 강조했다. 공정에 대한 고민과 가치의 전면 배치는 청와대도 마찬가지이다.
갑질로 대변되는 불공정에 대한 분노에서 볼 수 있듯 공정은 이제 우리 사회의 시대적 화두가 되었다. 경제 분야에서 구현되는 공정, 곧 공정경제와 관련하여 2019년부터 경기도가 새로이 역할을 맡게 된 업무가 있다. 바로 가맹·대리점 분야 분쟁조정과 정보공개서 등록 업무이다. 원래 이 업무는 그간 공정거래위원회가 위탁하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하 ‘조정원’)이 전담하고 있던 것으로 2018년 초 관련 법 개정을 통해 광역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에 이양(분담)되어 올해부터 본격 시행되는 것이다. 경기도 외에 서울시와 인천시도 이러한 대열에 동참한다. 이런 의미에서 2019년은 ‘공정거래 지방분권 원년’이라고 불러도 과언이 아니다.
이렇게 시작된 경기도의 가맹·대리점 분쟁조정과 관련하여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인적 구성의 공정성이다. 공정한 분쟁조정의 출발점은 인선(人選)에서 출발한다. 그런데 공정하지 못한 절차를 거쳐 위원이 임명된다면 분쟁조정의 공정성도 담보하지 못한다. 이른바 정실 인사가 아니라 공모 등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통하여 위원을 임명해야 한다.
둘째, 분쟁조정 자체의 공정성이다.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공급업자와 대리점 간 분쟁조정에서 각 당사자에 대한 어떤 예단(豫斷)도 없이 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지금까지 가맹점사업자의 가슴에 박힌 가맹본부의 불공정이라는 대못은 크고 날카로웠으며, 그러한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 하지만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더욱이 조정은 재판과 달리 시시비비(是是非非)를 따지기보다는 당사자 모두에게 수용 가능한 원만한 해결에 방점을 둔다. 당사자에 대한 모든 선입견을 배제하고, 상생(相生)이라는 공동 목표를 향해 가는 동반자 간 조율 과정으로 분쟁조정을 바라보아야 한다. 여기에 조정의 묘미가 있다.
셋째, 내실 있는 분쟁조정이다. 물론 첫술에 배부르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예산을 들이고도 성과가 없다면 아니함만 못할 것이다. 유념할 것은 정보공개서 등록은 가맹본부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가 경기도인 경우 경기도지사가 전담하게 되지만, 분쟁조정은 조정원과 경기도가 분담한다는 사실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조정원과 경기도 등 지자체에 설치된 분쟁조정협의회의 성과가 다각도로 비교될 수밖에 없다. 만일 지자체 분쟁조정협의회가 제 역할을 못한다면 다시 조정원이 분쟁조정을 사실상 전담하게 된다. 이 경우 지방 소재 가맹점 사업자와 가맹본부 간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촉진하려는 애초의 지자체 분쟁조정협의회 설치 취지는 무색해질 것이다. 물론 단순히 조정 처리 건수로 성과를 판별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조정 성립 건수,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도내 불공정거래 감소 현황 등이 종합적으로 감안되어야 할 것이다.
1년 뒤 경기, 서울, 인천의 공정경제 현황은 비교 평가될 것이다. 세 지자체는 협업관계에 있지만, 그 사이의 공정한 경쟁도 흥미롭다. 페어플레이를 기대해 본다.
이상현 변호사(대중소기업협력재단 전문위원가맹거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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