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은 연 2회 부과하는 자동차세를 오는 31일까지 사전납부하면 10%를 공제해 주는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받고 있다.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미리 신고 납부해 일정비율을 공제받는 자동차세 연세액 선납제도는 1월에 냈을 경우 10%를 공제받을 수 있고, 3월에는 7.5%, 6월은 5%, 9월은 2.5%를 각각 공제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연간 52만원의 자동차세가 부과되는 2000cc 비영업용 차량의 경우, 1월에 미리 내면 5만2천원의 감면혜택이 주어진다.
기존 연납신청을 한 차량의 경우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새로 취득한 차량은 연납신청을 다시 해야되며 연납으로 납부한 이후 해당 차량을 명의 이전하거나 말소하는 경우, 변경일 기준으로 날짜를 계산해 환급받을 수 있다.
한편 군은자동차세 연납은 납세자에게는 세액절감의 혜택이 군에는 지역 현안사업의 집행을 위한 자주재원의 조기 확보 효과가 있어 신규신청은 가평군청 세정과로 전화 또는 방문 신청하거나 위텍스를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가평=고창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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