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도내 최초 농민 기본소득제 도입 추진

여주시가 도내 시·군 가운데 처음으로 농민 기본소득제 도입을 추진한다.

여주시 관계자는 7일 “이르면 올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농민 기본소득제를 준비하고 있다”며 “일단 경기도에 사업비 분담을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다.

시는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지역 내 농업인 1만1천여명에게 연간 60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할 경우 68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지난해 말 도에 사업비 50% 이상의 지원을 건의했다.

시는 농민 기본소득제를 먼저 도입한 전남도 강진군과 해남군 사례를 벤치마킹해 농민 기본소득의 구체적인 지원기준과 범위를 정한 뒤 관련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우리 시의 인구가 11만여 명인데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이 1만1천여명일 정도로 도내 대표적인 농업 도시”라며 “이항진 시장이 신년사와 연초 읍·면·동 시정방향 설명회에서 농민 기본소득 보장을 대표적인 시책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재명 지사가 농민 기본소득제 도입을 약속한 만큼 도비 지원을 기대하고 있다”며 “재정 형평성 시비만으로 기본소득을 지급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해 11월28일 양평군민회관에서 열린 ‘농민 기본소득을 위한 초청 강연 및 토론회’에서 “농업이야말로 실업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략산업이자 안보산업”이라며 농민 기본소득제 등 농업지원정책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강진군의 경우 논밭 면적을 합해 1천㎡ 이상(농업경영체 등록 기준)을 경작하는 농가에 연간 70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원하고 있으며 해남군은 올해부터 연간 60만 원을 지급한다.

여주=류진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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