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항진 시장 “주민 건강권 위협”… 업체는 법적 대응 예고
이항진 여주시장이 주민 건강권을 이유로 폐플라스틱고형연료(SRF) 열병합발전소의 건축허가를 취소하겠다고 선언하면서 업체측이 법적 대응을 예고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시장은 2일 오후 시청 브리핑룸에서 “강천 SRF발전소 문제는 강천면만이 아닌 여주 시민의 권리를 위협하는 일”이라고 건축허가 취소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또 “취소 시점을 아직 정하지는 않았으며 취소 사유를 찾는 등 절차를 진행해 나가겠다”며 “행정적인 문제보다 사회적인 문제로 접근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달 31일 이 시장은 시청 앞서 진행된 강천SRF쓰레기발전소 반대대책위 시위현장에서 “시의회와 발전소 건립 반대위의 허가취소 요구를 전달 받았다”면서 “발전소 허가를 취소할 것을 밝힌다”고 밝혔다.
이에 해당 업체인 엠다온측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엠다온 관계자는 이날 “2015년 11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산업통상자원부 전기발전사업 허가, 경기도 대기배출시설설치 허가, 여주시 건축허가를 모두 적법하게 받은 사항인데 여주시가 허가취소를 실행할 경우 법적 대응에 나설 수밖에 없다”며 “지난 2017년 10월 착공신고를 내 이후 시에서 여러 트집을 잡아 10차례 이상 보완 명령을 내렸고 명령을 이행한 뒤 지난해 11월 터파기에 들어가자 민원 등을 이유로 공사중지를 명령했다”고 주장했다. 또 “고가의 외국 기계장비를 들여오는 등 지금까지 투자액만 수백억 원에 달하는 만큼 행정소송은 물론 손해배상소송도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엠다온은 강천면 적금리 일원 8천500㎡ 부지에 800억 원을 투입, 발전용량 9.8MW의 SRF 열병합발전소를 지어 올해 말 시험 운전에 들어갈 예정이었다.
여주=류진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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