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세먼지로 인해 시민들의 건강이 심각히 위협받고 있는 가운데 환경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대기 배출 시설을 설치하거나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고 조업하던 업체들이 파주시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파주시는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와 합동으로 지난달 12일부터 이달 7일까지 대기오염 유발 사업장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해 위반행위 28곳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벙커C유 사용업체 등 겨울철 미세먼지에 영향을 주는 대기 배출시설 사업장 92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위반 업체는 대부분 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규정에 맞지 않게 운영하다 적발됐다.
시는 신고 없이 대기 배출 시설을 설치해 조업하다 적발된 5개 업체와 방지시설을 미가동한 4개 업체에 대해 조업정지 처분을 내리고,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
또 자가측정과 운영일지를 작성하지 않은 10곳에는 경고와 과태료 처분을,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7곳에는 개선명령을 각각 내렸다.
이와 함께 벙커C유의 황 함유량이 법정 기준을 초과한 2곳은 사용금지 처분과 과태료가 부과됐다.
박준태 시 환경지도팀장은 “심각해지는 미세먼지 발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특별점검을 진행했다”며 “시민이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환경오염행위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파주=김요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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