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혜재단 임시이사 파견·정관변경 과정서 규정 무시 정황
설립자 측에 유리한 행정행위 의혹에 郡 “단순 실수” 해명
양평 소재 사회복지법인 은혜재단의 임시이사 파견 및 정관변경 과정에서 양평군 담당 공무원들이 규정을 무시하고 업무를 처리한 정황이 포착돼 논란을 빚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1심 재판과정에서 드러나 공직사회의 파장이 예고된다.
12일 양평군 등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은혜재단 설립자측과 K이사장 간 운영권을 둘러싼 소송이 진행 중인 가운데 설립자 측이 제기한 가처분 1심의 경우 원고 승소로, 반면 가처분 2심과 본안소송 1심은 김종인 이사장이 승소,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그러나 설립자 측이 재단을 재장악하는 과정에서 양평군이 설립자 측에 유리한 행정행위를 한 정황이 재판과정 등에서 제기됐다.
군은 우선, 2017년 2월 정식 이사회 회의록이 아닌 설립자의 아들로부터 제출받은 이사회 녹취록에 근거해 이사에 결원이 생겼다고 판단, 임시 이사를 파견한 것으로 나타났다.
K이사장의 사퇴 문제를 다룬 당시 이사회의 회의록을 회의참석 이사들이 기명날인 한 정본이 아닌 설립자의 아들이 별도로 작성한 이사회 녹취록을 그대로 인정했기 때문이다. 당시 재단 임시이사회의 이사들이 날인한 정식 회의록에는 ‘사의를 표명한 대표이사를 포함한 3명의 이사의 해임은 후임 이사가 선임될 때 결의한다’는 내용이었지만, 녹취록에는 이 부분이 빠져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군은 또 같은해 6월30일 자로 설립자 측이 신청한 정관 변경을 승인할 당시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하지 ?은 채 이를 승인한 점도 추가로 드러났다.
이사 정원이 7명인데도 6명으로 기재돼 있고, 심지어 이사가 아닌 사람이 이사로 표시된 사실이 확인됐다.
결국 1심 법원은 지난 8월22일 판결을 통해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면서 K이사장 손을 들어줬다는게 K이사장측 설명이다.
이에 양평군 주민복지과장은 “이사 정수가 틀린 것은 은혜재단이 양평군에 직전 정관변경을 제때에 승인받지 않았기 때문이고, 이사명부가 틀린 것은 담당 공무원의 단순 실수였다”면서 “일부 사실관계가 맞지 않지만 정관병경 승인 자체는 유효하다고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또 재단 직원이자 설립자의 아들은 “정관변경 신청 당시에 재단측이 보유하고 있는 이사 날인이 된 정관이 6명 정원으로 된 것 밖에 없어서 사정을 양평군에 설명했더니 구 정관을 제출하라고 해 제출했다”고 밝혔다.
양평=장세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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