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덕 동두천시장, 학력 허위기재 선거법 위반 무혐의 처분

▲ 최용덕 동두천시장

학력을 허위기재한 혐의로 검찰의 조사를 받았던 더불어민주당 최용덕 동두천시장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의정부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김석담)는 최 시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11일 밝혔다.

최 시장은 지난 6·13 지방선거 기간에 동두천 관내 S고교를 졸업하지 않고 중퇴했음에도 졸업했다는 게시물을 페이스북에 올려 학력 허위기재 혐으로 지난달 29일 검찰에 출석, 조사를 받았다. 당시 최 시장은 검찰조사에서 자신이 해당 고교를 졸업한 것이 아니라 중퇴한 것은 인정하지만, 자신의 선거를 도왔던 A씨에게 페이스북 관리 등을 맡겼으며 A씨가 올린 문제의 게시물을 자신이 직접 게시하지 않았다면서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A씨는 현재 최 시장 당선 이후 동두천시청 별정직 비서실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검찰은 최 시장의 페이스북에 실제로 접속한 인원이 적고 선거에 영향을 미친 바 없다고 판단하고 무혐의 처분했다.

동두천=송진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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