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시론] 행복추구권의 하나인 ‘출산행복권’, 헌법에 명시해야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하는 사회에서는 어느 국가든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자유권적 권리인 ‘행복추구권’을 천부인권으로 인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헌법’ 제10조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해 행복추구권을 포괄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행복추구권은 근대 입헌민주주의의 핵심인 개인주의와 자유주의를 그 사상적 기반으로 하고 있다. 행복추구권에서 행복이란 다의적(多義的) 개념으로, 개개인의 생활조건이나 가치관에 따라 다르게 이해될 수 있으나 최소한 인간적으로 고통 없는 상태에서 풍족한 생활로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행복한 상태를 의미한다. 따라서 행복추구권은 국가가 발생하기 이전의 자연상태에서부터 존재하는 자연권적 성격을 갖는 기본권으로 이해된다. 여기에는 자유권과 사회적 기본권이 내재하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행동의 자유권,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 휴식권, 수면권, 일조권, 문화적 향유권, 자기결정권 등을 포괄한 것이라는 게 헌법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여기에 아직 판결이나 헌법학자들의 법해석에 나열되고 있지는 않지만 출산행복권이 포함되는 것은 당연한 논리의 귀결이다. 출산은 사회의 구성원을 확보한다는 측면과 국가의 기반인 시민의 지속적인 양성은 사회와 국가의 존립 문제로 연결된다. 가정은 출산으로 인해 행복과 평화의 원천이 돼 사회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것이다. 하지만 사회가 복잡해지고 다양성이 공존하는 현대 사회에서는 성소수자(동성애자)들의 존재를 인정하는 추세에 있고, 비혼(非婚)을 주장하는 일부의 개인주의적 사유가 늘어나고 있다 할지라도 출산이 없다면 이 사회와 인류의 미래는 없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 사회의 출산 연령층은 점점 상승하고 있다. 이는 결혼 연령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방증이다. 또 1일 평균 출생아 수도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다. 2001년 1일 평균 출생아 수는 1천520명에서 10년 후인 2011년에는 1천291명으로 뚝 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17년과 올해는 약 1천130명으로 훨씬 줄었다. 이런 출산율의 저하는 어디에서 연유한 것일까. 우리 사회 구성원은 누구나 관심을 갖고 사회 모두의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 정부나 개개인에게 책임이 있는 게 아니다. 사회의 구성원 모두가 책임의 주체라는 의미이다. 또 기업도 사회 구성의 한 부분이므로 일정 부분 책임감을 갖고 출산진흥에 힘써야 한다.

이런 저출산을 극복하려면 가장 먼저 국가가 앞장서서 행복한 출산의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 그리고 사회 구성원은 이 정책을 이해하고 잘 실현할 수 있어야 한다. 정부는 한 가정에서 출산으로 인해 출산행복을 느낄 수 있는 최소한의 배려가 있어야 한다. 가장 선진적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스웨덴의 육아복지제도를 살펴보자. 스웨덴은 ①아이가 태어나기 두 달 전부터 부모 중 누구라도 총 480일의 유급휴가를 쓸 수 있다. ②휴가 기간에는 임금의 80%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을 수 있다. ③육아 휴직 기간 중 60일은 아빠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④아이가 8세가 되기 전까지는 일의 양을 80%로 줄일 수 있다. ⑤자녀 출생 60일 이전 임신부에게 건강상 문제가 있을 때 50일간의 임신출산휴가를 쓸 수 있다.

이처럼 출산 부모가 사회적으로 안락함을 느낄 수 있도록 출산복지제도를 시행함으로써 출산환경을 사회적 책임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새로운 헌법을 개정할 시에는 헌법에 명시적으로 출산행복권을 사회적 책임으로 입법화하자는 게 필자의 생각이고 주장이다. 그래야만 사회 구성원 모두가 출산의 신성함과 당위성을 깨닫고 보다 출산행복권에 사회적 배려가 깊어질 것으로 생각된다.

김양옥 한국출산행복진흥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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