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2기분 자동차세 부과고지

가평군은 올해 2기분 자동차세 1만3000여건에 18억2800만원을 부과하고 고지서 발송하고 이달 말까지 납부할 것을 홍보하고 있다.

자동차세는 금융기관 방문 및 온라인(위택스, 인터넷 지로) 납부, 신용카드, 가상계좌 등 다양한 납부시스템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통장 및 신용카드, ARS(580-2000) 등을 통해 고지서 없이도 자동이체가 가능하도록 납세자들의 납부 편의를 도모하고 있다.

한편 군은 납세자의 가산금 부담을 줄이고 납기내 자동차세 징수율 향상을 위해 현수막, 전광판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적극적인 홍보활동과 함께 납부기간이 경과할 경우 부과세액에 3%에 해당하는 가산금 추가 및 장기 미납할 경우 자동차번호판 영치, 재산압류 등을 실시한다.

한편 군은 지난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반 주야간 상시 운영, 압류부동산 공매,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 예금·보험 압류, 관허사업 제한, 명단공개 등 지속적이고 강력한 체납처분을 통해 전년도 이월체납액 94억원 중 63.07%인 59억원을 정리하는 성과를 거둬 안정적인 재원확보에 노력한 결과 2015년과 2016년에 이어 2017년 에도 ‘경기도 지방세 체납정리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가평=고창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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