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플러스] 형사 사건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 유의해야

A씨는 최근 형사 재판을 받아 1심에서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A씨는 자신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결론이나 양형을 납득할 수 없었다. 이 경우 A씨가 취할 수 있는 수단은 ‘항소’이다. 항소는 우선 판결 선고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항소장을 제출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그러나 다음으로 중요한 절차가 남아 있다. 즉 1심의 소송기록을 송부받은 항소 법원은 A씨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게 되는데, 이를 통지받은 A씨는 20일 이내에 자신이 항소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항소이유서)을 제출하여야 한다. 만일 항소이유서를 위 기간 내에 적어 내지 않으면, 그 자체로 A씨의 항소는 기각된다. 이 점 주의를 요한다.

A씨에 대한 통지 전에 변호인이 선임되어 있는 경우에는 A씨뿐만 아니라 변호인에게도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여야 한다. 변호인은 자신이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할 수 있다. 그러나 A씨에 대하여 통지가 이루어진 후에 사선변호인을 선임한 경우라면, 법원은 그 변호인에게 따로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지 않는다. 변호인은 A씨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국선변호인이 선정된 경우는 다르다. 즉, 형사소송규칙은 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한 경우에는 당해 국선변호인에게 따로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도록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미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을 놓친 경우에도 국선변호인이 선정되는 경우에는 그 국선변호인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이다.

국선변호인이 선정되어 있는 사건이라도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이 모두 법정기한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이는 치명적이다. 다만, 대법원은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이 모두 법정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국선변호인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피고인에게 귀책사유가 있음이 특별히 밝혀지지 않는 한, 항소법원은 종전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취소하고 새로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 다시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함으로써 새로운 국선변호인이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이유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반면,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법원이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였다면, 이후 피고인이 사선변호인을 선임해 국선변호인 선정 결정이 취소된 경우에도, 법원이 새로 선임된 사선변호인에게 다시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할 필요는 없다”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새로 선임된 사선변호인은 피고인과 종전의 국선변호인이 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다. 이 부분도 주의를 요한다.

김종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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