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내년 의정비 2.6% 인상 결정

가평군 의정비 심의위원회(위원장 최승수)는 제8대 군의회 의원들에게 지급하는 의정비를 주민수와 재정능력,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지방의회 의정활동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의정비 중 월정수당 인상을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최승수 위원장을 비롯 위원들은 이날 심의위원회를 열어 내년도 군의원들의 월정수당을 2.6% 인상된 56만원으로 상향 조정키로 하고 연간 2천217만원의 월정수당과 1천320만원의 의정활동비를 포함 총 3천537만원을 지급키로 의결했다. 이와 함께 월정수당은 해마다 전년도 월정수당에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반영한 금액으로, 의정활동비와 여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정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했다.

지난 10월말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의원들의 직무활동에 지급되는 의정비가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지자체마다 책정할 수 있도록 변경됨에 따라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 내년부터 인상된 의정비를 적용한다.

가평=고창수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