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군공항 문제 해결’ 공동인식이 필요한 시점

이재훈
이재훈

수원화성 군 공항 이전후보지 선정 과정에서 주민의견을 반영하는 공론화 위원회를 통한 주민 참여형 공론조사 시행을 골자로 한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상정 보류됐다. 국회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며 강력하게 반대의사를 표현했던 군 공항 이전 반대 시민단체 일부에서는 화성시민의 민의를 받아들여 주기를 기대하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정치권 관계자에 따르면 법안을 서둘러 추진하기보다 잠시 숨고르기를 하자는 취지일 뿐, 군 공항 이전 무산을 언급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통상 쟁점 법안은 시간이 걸리기도 한다는 것이다. 틀린 말이 아니지 않은가.

예비이전 후보지 발표이후 화성시가 군 공항 이전에 대한 대화를 전면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화성시가 자치권 침해로 제기했던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이 기각됐고, 화성시에는 피해를 입고 있는 많은 주민이 있는 상황에서 언제까지 군 공항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주민들에 대한 대책도, 해결책도 없이 주민들에게 고통만 말없이 감수하라고 억압하는 것은 피해주민의 고통과 사회적 손실만 키우는 것이다.

지금도 화성시 8개 학교, 수원시 24개 학교 2만여명의 어린 학생들이 전투기 소음으로 수업에 지장을 받고 있으며, 군 공항 주변 주민들은 머리 위로 날아다니는 전투기를 보며 대화를 멈춰야 한다. 화성시에 위치한 탄약고도 문제이다. 전국에 있는 군 공항중에 민간인 주거시설과의 안전거리 위반건수가 최고로 많으며, 열화우라늄탄(133만발)이 보관되어 있다고 한다. 자칫하면 대형 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는 탄약고가 화성시에 있는 것이다.

다음은 소음피해에 대한 배상의 문제로 민간공항의 경우 공항 주변 지역주민들에게 소음피해 배상과 다양한 지원사업이 법에 의해 보장을 받는 반면, 군 공항 소음피해지역 주민들은 3년 주기로 소음피해 배상청구를 위한 소송서류를 준비하여 집단소송을 치러야 한다.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소음피해 배상을 받기 위해 매번 되풀이 되어야 하는 번거로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이번에 국방위 전체회의 안건에 군 공항 전투기 소음피해 보상을 규정화하고,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이른바 ‘군용 비행장 소음피해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상정되어 그나마 다행이다.

화성시는 군 공항 이전 문제를 두고 수원시만 좋은 사업, 수원시가 떠넘기는 골칫거리로 치부한 채 국방부와 수원시의 대화자체를 거부함은 물론, 주민들의 요청에 의해 진행되었던 주민설명회마저 자치권 침해를 이유로 막아서고 있다고 한다. 지역문제의 중재자가 되어야 할 정치인들이 자신들만의 입장으로 지역사회를 고립시키고 있는 형국이다.

군 공항 이전은 결코 단순한 사안이 아니다. 시각에 따라 충분히 찬반이 나뉠 수 있다. 그러나 복잡하고 어려운 일도 중요한 것부터 하나씩 하면 된다. 그 출발점이 바로 문제의 인식이다.

군 공항 이전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든 현재 군 공항 주변에 한번 와보면 주거지 옆에 위치한 군 공항과 그로인해 주민들이 겪는 피해가 문제라는 것에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수원시가 군 공항 이전을 추진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 본다. 화성시의 개발을 막기 위한 것도, 문제를 떠넘기려는 것도 결코 아닐 것이다. 화성시도 화성시민들의 피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예비이전 후보지가 아닌 피해를 입고 있는 화성주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입장에서 화성시와 반대 단체의 생각의 변화와 대화 참여를 기대한다.

이재훈 군공항이전 화성추진위원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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