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지역 한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환자 2명이 잇따라 숨진 사건과 관련해 파주시 보건소가 해당 병원에 업무정지 사전 통지서를 냈으나 행정처분은 당분간 유예키로 했다.
2일 파주시 보건소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해당 병원의 의료법 위반 혐의를 확인하고 업무정지 처분을 위한 사전 통지서를 보냈으나 병원측이 최근 경찰 수사가 아직 진행 중이고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며 행정처분을 연기해 달라는 이의를 제기, 경찰 수사결과가 나오면 행정처분을 진행할 방침이다.
앞서 시 보건소는 지난달 16∼19일 해당 병원에 대한 점검을 통해 ‘올해 4월 면허가 취소된 의사가 수술을 도왔다’는 병원 관계자의 진술을 확보, 확인서를 받은데 이어 해당 병원의 의료법 위반 혐의를 확인하고 지난달 19일 업무정지 처분을 위한 사전 통지서를 보냈다.
한편 사건을 수사 중인 파주경찰서는 최근 병원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의료기록부와 컴퓨터 등을 분석 중이다.
파주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4월 파주 A정형외과에서 70대 B씨가 척추 수술을 받다가 숨졌다. 유가족은 담당 정형외과 의사 C씨와 의사 D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 조사에서 해당 정형외과 원장이자 기록상 수술 집도의인 C씨는 1차 조사에서 “내가 수술하지 않았고 다른의사가 수술했다”고 진술했다. C씨는 현재 다른 병원에서 일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B씨가 숨지기 이틀 전 이 병원에서는 어깨 관절 수술을 받던 E씨가 숨지기도 했다.
파주=김요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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