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문 주민들로 구성된 ‘용문 승마공원 유치 추진위원회’가 20일 오후 1시 용문역 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승마공원 유치를 찬성하는 집회를 열었다.
양평군은 지난 11월 2일, 한 지역 업체가 제출한 마사회 승마공원 유치 신청에 대해 양평군민들의 동의를 전제로 조건부 동의를 했던 것을 군민들의 반대 여론이 일자 전격 취소한 바 있다.
이날 집회를 주최한 ‘용문 승마공원 유치 추진위원회’ 측은 화상 경마가 불법이 아니라는 점, 승마공원을 유치할 경우 양평군에 연 500억 원 이상의 레저세가 발생해 재정과 지역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점, 그리고 화상경마장이 주변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이 미미하다고 주장하며 화상경마장 유치를 위해 군민 서명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용문 승마공원 유치 추진위의 부위원장 겸 대변인인 문영선 씨는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양평군민의 화상경마장 출입을 제한하는 조례를 만들어 양평군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의회 관계자에게 문의한 결과 “이 같은 조례제정은 군민의 찬반이 엇갈리는 사안인 데다, 조례를 제정할 법적 근거가 없어 조례제정 사안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말했다.
한편 양평군의 한 관계자는 “지난번 정동균 군수가 천명한 화상경마장 유치 철회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라고 선을 그었다.
양평=장세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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