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공금횡령, 직무관련 금품수수 금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파주시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지침은 공직자의 부패행위에 무관용 원칙을 확립해 내·외부 청렴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파주시 특단의 조치다.
개정 내용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 청탁금지법)상의 위반행위를 고발대상으로 포함했고 직무와 관련 금품을 수수한 경우에는 금액과 상관없이 고발하도록 했다.
공금횡령의 경우 당초 200만원 기준을 100만원으로 낮춰 횡령규모가 100만원 이상 될 경우 반드시 고발하도록 지침을 대폭 강화했다.
또 횡령·유용한 금액이 전액 회복되지 않은 경우와 인사, 계약 등의 직무수행과정에서 서류를 위·변조하거나 은폐한 경우에도 반드시 고발하도록 고발 지침을 신설 보강했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부패·비리 없는 청렴한 파주시를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파주= 김요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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