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플러스] 착오 송금

착오로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잘못 송금하였다면 어떻게 하여야 할까?

우선 잘못 송금된 은행을 통하여 수취인과 연락이 닿아, 위 수취인이 잘못 송금된 금원을 송금의뢰인에게 돌려주는 것에 동의한다면 문제될 것이 없다.

문제는 수취인이 연락이 되지 않거나, 임의로 반환하여주지 않는 경우이다. 이 경우에는 최대한 빨리 위 예금계좌를 가압류하고, 수취인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어느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겠지만, 수취인에게 자력이 있는 상황이라면 민사소송을 통하여 잘못 송금한 금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수취인이 자력이 없는 사람이고, 위 예금계좌에 제3자의 압류나 가압류 집행이 되어 있는 경우이다. 이 경우에는 수취인이 잘못 송금된 금원을 돌려주고자 하는 의사가 있더라도, 제3자의 압류나 가압류 집행의 효력으로 인하여 은행은 위 금원을 함부로 돌려줄 수가 없다.

대법원은 “수취인과 은행 사이의 예금계약의 성립 여부를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인 법률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의하여 좌우되도록 한다고 별도로 약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송금의뢰인이 수취인의 예금구좌에 계좌이체를 한 때에는,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인 법률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수취인과 수취은행 사이에는 계좌이체금액 상당의 예금계약이 성립하고, 수취인이 수취은행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다51239 판결)는 입장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송금의뢰인은 위 계좌의 압류권자나 가압류권자에게 자신의 권리가 우선한다고 주장할 수 없다. 따라서 압류나 가압류 집행이 되어 있는 다른 사람의 계좌에 잘못 송금한 경우에는, 위 예금계좌를 가압류하고, 수취인을 상대로 하여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을 하여 집행권원을 얻은 후, 다른 압류권자, 가압류권자와 안분하여 배당받을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착오송금은 잘못 송금된 금원을 회수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위 금원을 모두 회수하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송금 전에 송금계좌 및 계좌명의인을 꼼꼼하게 확인하여 위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를 예방하는 것이 최선이다.

참고로 정부는 착오송금된 채권(대상: 착오 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 5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 송금액)을 착오송금액의 80% 가액으로 예금보험공사가 매입하는 형태로 먼저 송금인에게 돌려주고, 그 후에 예금보험공사가 수취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착오송금액을 회수하는 제도를 내년 상반기에 시행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준행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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