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구 폐쇄 신고하면 건당 5만원 보상금 지급

양평소방서, 불법 비상구 관리 신고보상금제 시행

양평소방서(서장 조경현)가 7대 안전무시 관행 중 비상구 폐쇄 근절을 위해 11월부터 집중홍보 및 점검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

 

점검대상은 다중이용시설 및 다중이용업소에서 비상구를 폐쇄하거나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를 점검 중이며 군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양평군내 전광판 3개소와 거리 현수막 등 홍보를 지속하고 있다.

 

신고 대상이 되는 불법행위는 비상구나 복도,계단, 출입구를 폐쇄(잠금 포함) 차단 등의 행위나 비상구 및 피난통로에 물건을 쌓아놓아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신고방법은 신고서와 함께 촬영 사진, 영상 등을 관할소방서에 방문, 우편, 팩스 등 다양한 수단으로 제출하면 되고 불법 행위로 확인되면 신고 포상금으로 1회 5만원(1인 연간 300만원, 월 30만원 제한)이 지급되고 불법행위 위반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송영범 재난예방과장은 “7대 안전무시 관행을 깨고 비상구 폐쇄 및 훼손, 물건적치 등 다수인명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점검하고 홍보를 통해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 비상구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평=장세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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