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남성이 자신과의 교제를 거절한 여성을 폭행하고 성폭행 후 나체사진을 촬영해 협박한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다.
2일 파주경찰서에 따르면 A씨(20ㆍ무직)는 지난달 13일 오전 1시께 6개월 전 지인의 소개로 알고 지내던 20대 여성 B씨를 집으로 불렀다. 앞서 ‘관계를 정리하고 싶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B씨는 좋게 마무리해야겠다는 생각으로 A씨의 요구에 응했다.
A씨는 B씨가 집에 도착하자마자 B씨를 30분간 구타했다. 또 취업 면접을 앞둔 B씨에게 “머리카락을 다 잘라서 면접 못 가게 해줄까”, “인생망하게 해줄 수 있다” 등의 폭언과 협박을 퍼부었다.
A씨는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B씨의 나체사진을 2장 촬영하고, B씨를 성폭행 했다.
이날 오전 3시께 친구의 연락을 받고 A씨가 외출을 해 집을 비운 틈을 타 B씨는 바로 112에 신고했고, 경찰은 그날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폭행 및 강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위반 혐의로 A씨를 구속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파주=김요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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