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영유아보육법 적용해 편성”
동두천시가 현직 시의원이 원장으로 있던 어린이집에 7천여만 원의 통학버스 구입비 전액을 추경예산으로 지원키로 해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17일 동두천시 등에 따르면 시는 최근 한 장애인 전문 어린이집의 통학버스 교체를 위해 7천100만 원의 차량 구입비를 추경예산에 반영했다. 이어 동두천시의회는 지난 10일 일부 시의원의 반대에도 통학차량 구입 예산을 통과시켰다.
이후 이 어린이집이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시의원에 당선된 A시의원이 지난 5월까지 원장으로 있던 시설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특혜 의혹이 일고 있다. 현재는 A시의원의 남편이 해당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의 이사장으로 있다.
동두천에는 국공립 어린이집 8곳이 있으나 시가 차량 구입비를 지원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앞서 지난 2016년과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해당 어린이집의 차량구입비 지원 요청이 있었지만 시는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거부했었다.
추경예산 심의과정에서 한 시의원은 국공립 어린이집도 차량 구입비를 지원하지 않는데 법인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차량 구입비 전액을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반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차량을 구입한 지 12년이 되는 등 낡아 안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해 영유아보육법을 적용해 예산을 편성, 통학차량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해명했다.
또 A시의원은 “기부채납한 땅에 정부가 건물을 지은 것으로, 개인사업이 아니라 공적 사업”이라며 “다른 지자체에 있는 장애인전문 어린이집의 경우 지자체가 차량 구입비를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동두천=송진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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