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이하 ‘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은 매년 세금 부과 기타 행정목적을 위하여 관할 구역 안의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결정·공시한다. 이것이 바로 개별공시지가이다. 개별공시지가에 따라 토지 소유자의 이익과 손해가 크게 갈릴 수 있어, 토지소유자들은 개별공시지가에 관심이 많다. 만일 올해 공시된 개별공시지가가 너무 낮다고 판단한 토지소유자가 이에 불복하고 싶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가?
우선 그 개별공시지가를 공시한 시장 등에게 곧바로 이의를 신청하는 방법이 있다. 즉, 법 제11조에 따라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결정·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시장 등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런데 이 방법은 당해 개별공시지가를 공시한 행정관청에 재차 심사를 요청하는 것이므로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 어려울지 모른다. 즉 이 경우 당사자는 상급행정관청에 행정심판을 제기하거나 아예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좀 더 객관적인 판단을 얻고 싶다고 생각할 수 있다. 물론 일단 이의신청을 하였다가 기각당한 경우의 불복의 문제도 있다.
우선 행정심판은 어떠한가. 행정심판법(제3조)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그런데 법에는 이미 이의신청 절차가 있으므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는 것은 아닐까. 그러나 우리 대법원(2010. 1. 28. 선고 2008두19987 판결)은 법에 행정심판의 제기를 배제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고 법에 따른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은 그 절차 및 담당 기관에 차이가 있는 점 등을 근거로 법에서 말하는 ‘이의신청’ 절차를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이라고 보지 않는다. 요컨대 당사자는 이의신청을 거칠 것 없이 직접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행정소송은 어떠한가.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도 제기할 수 있고 행정심판을 거친 후에 제기할 수도 있다. 이 점에서 당사자에게 자유가 허락된다.
결국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아니면 법에 따른 이의신청과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청구 중 어느 하나만을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또는 이의신청을 하여 그 결과 통지를 받은 후 다시 행정심판을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이처럼 우리 법제는 당사자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매우 다양한 경로를 허락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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