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보건소(소장 이승찬)는 이달 4일부터 31일까지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지역주민을 보호하고 금연분위기 조성을 위해 금연구역 지도점검 및 단속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보건소는 이를위해 자체단속반 3개조를 편성해 당구장, 스크린골프장, 음식점, PC방 등 금연구역 의무지정 대상시설에 대해 ▲금연구역 지정 이행 여부 ▲흡연실 설치기준 준수 여부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에 대해 집중단속할 계획이다.
금연구역 의무지정을 이행하지 않은 업소에 대해서는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시설에서 흡연을 하다 적발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승찬 소장은 “이번 집중지도단속을 통해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를 근절하고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지역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동두천=송진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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