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경찰서, 불법무기 자진신고 총 41점 수거

동두천경찰서(서장 오지용)는 총기 등을 이용한 테러·강력범죄의 선제적 예방을 위해 지난 4월과 9월 2회에 걸쳐 ‘불법무기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 결과 공기총 1정, 분사기 32점, 전자충격기 6점 등 총 41점의 불법무기를 수거했다고 2일 밝혔다.

 

또 최근 연이은 총기 사건으로 증대된 국민불안을 해소하고 불법무기 수거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10월 한달동안 불법무기 집중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아울러 불법무기를 소지하고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가까운 경찰관서나 112로 신고(검거보상금 최대 500만원)해 줄 것을 적극 알릴 계획이다.

 

한편, 인터넷에 게재된 총기 제조법을 따라 제조할 경우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동두천=송진의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