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2018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동두천시는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주택의 신축, 용도변경, 토지의 분할·합병 등이 발생한 개별주택 70호에 대해 이달 28일자로 개별주택가격을 결정, 미공시주택 3호를 제외한 67호에 대해 공시한다고 27일 밝혔다.

 

결정공시된 주택가격은 시청 홈페이지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및 세무과 전화문의나 방문을 통해 열람할 수 있다.

 

이번에 결정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10월 29일까지 시청 세무과에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시는 이의신청된 제출사항에 대해 가격의 적정성 여부 등을 재조사 후 한국감정원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하고 11월 27일 최종 조정·공시할 계획이다.

 

동두천=송진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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