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대학교가 수년간 학생 등록금 등 수십억 원을 횡령한 회계담당 교직원을 파면조치했다고 17일 밝혔다.
여주대와 경찰 등에 따르면 이번에 파면조치된 교직원 A씨는 일명 ‘텐프로’로 불리는 서울 강남의 고급 주점에서 유흥을 즐길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수년간 학생 등록금 등 수십억 원을 횡령한 사실이 학교 측에 포착돼 경찰에 고발조치했다.
이에 따라 학교 측은 A씨를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고발, 경찰이 수사를 벌인 결과 학교 공금 26억 원을 횡령한 A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구속하고, A씨의 범행을 돕고자 통장과 체크카드를 빌려준 지인 B(38)씨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5년부터 대학교 회계 담당자로 근무하며 학사운영시스템과 회계시스템이 분리 운영돼 감사 적발이 쉽지 않다는 점을 악용해 2012년 1월부터 지난 6월까지 수년간 학교 공금을 횡령한 혐의다.
A씨는 지난 3월 자신의 횡령 사실을 은폐하려고 학교 공금 통장의 출금전표 금액을 변조하는 방법으로 5년간 교직원 366명으로부터 과다징수한 원천징수세액 10억 6천800만 원을 무단 지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또 대학생 등록금 납입 인원을 축소 입력하거나 교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징수하는 원천징수세액을 과다 징수하고 세무서에는 축소 신고하는 방법으로 총 26억 6천800여만 원을 횡령해 대부분 유흥비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2011년부터 강남의 한 유흥주점을 드나들면서 급여만으로는 유흥비를 감당할 수 없게 되자 회계를 조작해 대학교 공금에 손을 댔다는 진술을 확보했다.”라고 밝혔다.
대학 관계자는 “지난 3월부터 교직원 일부가 원천징수세액과 환급액의 불일치에 대한 문제를 학교측에 제기하면서 학교에서 자체 조사를 벌였다”라며“A씨의 횡령 사실과 은폐 시도 혐의가 밝혀져 경찰에 고발조치했다”라고 말했다.
여주=류진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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