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 중, 국민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기로 하자.
첫째, 모든 도로에서 전 좌석의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된다. 기존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에 국한됐던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가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의해서는 모든 도로(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일반도로 포함)에 상관없이 적용된다. 이를 위반 시 운전자에게 과태료 3만 원이 부과되며, 동승자가 13세 미만 어린이의 경우에는 보호자의 책임을 물어 6만 원이 부과된다.
다만, 택시·버스 등 여객운수사업용 차량의 운전자가 안내하였음에도 승객이 착용하지 않은 경우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둘째, 앞으로 자전거 운전자도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하게 되면 처벌된다. 기존 자전거 음주운전 단속 및 처벌규정이 없었는데 반해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의 음주상태로 자전거를 운전하며 범칙금 3만 원이 부과되며, 음주 측정 불응 시 1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셋째, 교통범칙금 등 체납자의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을 거부할 수 있는 규정도 오는 9월28일부터 시행된다. 앞으로 해외여행·유학·취업 등 이유로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 받으려면 체납내역이 있는지 확인해 봐야 할 것이다.
넷째, 경사진 곳에 차량 주차 시 미끄럼 사고 방지조치가 의무화 된다. 경사로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경우 운전자는 주차 제동장치를 작동시킨 후 고임목을 받치거나 가까운 길 가장자리 방향으로 핸들을 돌려놓아야 한다. 또 그 밖에 자동차가 미끄러지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를 위반 시 승용자동차 기준 범칙금 4만 원이 부과된다.
일상생활과 가장 가까워 실정에 맞게 자주 개정되는 도로교통법 개정사실을 시민들이 몰라서 불이익이나 불편을 겪는 일이 없기를 바라며, 이러한 법 개정으로 인해 사람이 먼저인! 교통문화가 잘 정착되고, 시민들의 소중한 생명이 보호되기를 소망한다.
박가영 일산서부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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