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는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고 지방세의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세 심의위원회’를 구성, 전문위원들을 위촉하는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지방세 심의위원회는 지방세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세무사, 변호사, 감정평가사 등 민간위원 9명과 시 자치행정국장, 세무과장 등 총 11명으로 구성됐다.
위촉된 지방세심의위원들은 지방세 부과·징수의 합리성과 공정성 등 확보를 위해 이의신청, 과세 전 적부 심사, 부동산 등 시가표준액 결정 심의?의결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임기는 2년으로 오는 2020년 9월 6일까지다.
지방세심의위원장으로 선출된 류기봉 공인회계사는 “시세부과 징수에 관한 현안 발생 시 적극적인 의견개진으로 시민의 권익이 보장되는 세정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동두천=송진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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