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납세자 권익 보호” 지방세 심의위원회 구성

▲ 4-1. 동두천시, “납세자 권익 보호”지방세 심의위원회 위원 위촉

동두천시는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고 지방세의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세 심의위원회’를 구성, 전문위원들을 위촉하는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지방세 심의위원회는 지방세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세무사, 변호사, 감정평가사 등 민간위원 9명과 시 자치행정국장, 세무과장 등 총 11명으로 구성됐다.

 

위촉된 지방세심의위원들은 지방세 부과·징수의 합리성과 공정성 등 확보를 위해 이의신청, 과세 전 적부 심사, 부동산 등 시가표준액 결정 심의?의결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임기는 2년으로 오는 2020년 9월 6일까지다.

 

지방세심의위원장으로 선출된 류기봉 공인회계사는 “시세부과 징수에 관한 현안 발생 시 적극적인 의견개진으로 시민의 권익이 보장되는 세정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동두천=송진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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