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연장선상에서 포천의 영평사격장(로드리게스사격장)이 문제가 되고 있다. 사격훈련 도비탄으로 인해 지역 주민들의 안전이 위협을 받고 심지어는 새벽까지 계속되는 사격훈련으로 주민들이 잠을 편히 잘 수 없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마찬가지로 지난 70년간 주민들은 이런 환경에도 불구하고 국가안보에 협조하고 있다는 대의명분으로 일종의 행복추구권을 참고 견뎌온 셈이다.
이번에 영평사격장이 주목받는 이유는 미군의 사격 수준 유지에 대한 엄격한 기준 때문이다. 미군은 우리 군보다 사격에 대한 기준이 까다롭다. 즉 일정한 주기로 주야간 사격을 계속하지 않으면 ‘전투태세’를 유지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한다. 이러한 기준에 의하면 지금 주한미군이 보유하고 있는 주요 전투 장비의 50% 이상이 규정된 ‘전투태세’ 기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주한미군은 이와 같이 지역 주민들의 불편과 민원을 고려하여 앞으로 야간 사격도 최소화하겠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지역의 주민대표들과 협의를 하고 있다. 지역 주민들도 국방과 안보의 중요성은 물론 현실적으로도 사격장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적극적으로 협의에 임하고 있다.
한편으로 주한미군은 ‘전투태세’를 유지하지 못하는 팀원들의 문제로 인해 고민하고 있다고 한다. 대안으로 이들을 장기간 해외로 이동해서 사격훈련을 하는 방안까지도 준비 중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면 거기에는 불가피하게 많은 노력과 비용이 발생하게 될 텐데 그로 인한 비용은 결국 우리가 부담해야 할 몫이 된다. 그럴 바에야 차라리 그 돈으로 지역 주민들의 불편과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는 것이 훨씬 낫고 미군을 위해서나 한미동맹을 위해서도 좋을 것이다.
이참에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다. 지난 70년 동안 국방과 안보에 기여한다는 대의명분으로 불편을 감수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재산권이나 행복추구권을 포기해 온 군부대 주변 및 접적지역 주민들에게 좀 더 실질적이고 성의 있는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다.
주한미군을 비롯하여 군부대가 산재해 있는 경기 및 강원 지역의 주민들은 생활 근거지의 대부분이 군사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심지어 자기 집조차도 마음대로 고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고충을 도시에 살고 있는 일반 국민들은 얼마나 알고 있을까? 따라서 일반 국민들은 영풍사격장은 물론 접적지역과 전국의 군 사격장 인근에서 생활하고 있는 주민들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정신적 물질적 피해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비롯하여 실질적인 조치를 마련하는데 들어가는 재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적어도 이렇게 불편한 처지에 있는 주민들의 입장을 군이나 일반 국민들이 당연시해서는 안 된다. 개인의 재산권과 행복추구권은 누구에게나 소중한 기본권의 하나라는 점에서 접적지역 주민들의 희생과 인내에 대해 일반 국민들은 감사와 존중의 마음으로 그들과 인식을 같이해 주어야 한다.
전인범 前 특전사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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