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범죄피해자 2차 피해 방지 위한 경찰지자체 협업체계 강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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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경화

최근까지도 가장 중요한 경찰의 임무는 범죄자의 검거와 범죄예방이었기 때문에 모든 사건에 존재했던 피해자의 고통을 공감하거나 피해회복을 돕는 일에는 부족함이 있었다. 그러나 인권과 피해자 보호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경찰청은 2015년을 ‘피해자 보호 원년’으로 선포하고 피해자전담경찰관 제도를 마련, 적극적으로 피해자 지원활동을 펼치고 있다.

경찰청은 위기개입 상담관을 채용하여 피해자의 심리적 회복을 돕고, 모든 지역경찰·수사부서 팀장을 ‘피해자보호관’으로 지정, 피해자 특성에 맞는 상담과 조치를 함으로써 사건초기부터 피해자 보호와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강력범죄 피해자와 성·가정폭력 피해자가 야간 조사를 받을 경우 여비를 지급하고, 갈 곳이 없는 피해자에게는 임시숙소를 제공하며 피해자 등이 보복범죄 우려가 있는 경우 스마트워치 제공 및 CCTV 설치, 맞춤형 순찰 등 신변보호제도를 운영 중에 있다.

범죄 피해자를 가장 최초로 접하는 경찰은 피해자의 상황과 필요를 가장 먼저 파악할 수 있어 피해자 보호의 골든타임에 있다. 사건초기 경찰의 피해자보호 활동은 환자에 대한 응급조치와 같아서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과 회복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

‘경찰법’과 ‘경찰관직무집행법’개정(‘18.4.17)으로 ‘범죄피해자 보호’가 <국가경찰의 임무>로 명시됨에 따라 경찰청은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업무절차를 개선하며 피해자 보호활동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그러나 경찰의 적극적인 의지와 달리 현재 우리나라의 범죄피해자 지원체계에서 경찰단계의 신속한 피해자 지원은 어려움이 있다.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에서 기금의 운용주체를 법무부 장관으로 규정하고 있어 사건초기 경찰단계의 기금활용은 극히 제한적이다.

경찰청에 배정되는 기금은 전체 기금(843억)의 1.2%(2017년 기준)에 불과한 실정이며, 2018년 배정액은 11억9천500만 원으로 전년대비 1억2천400만 원 증액되었을 뿐이다.

이로 인해 일선 경찰서에서는 임시숙소 사용 비용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거나, 신변보호용 스마트워치의 수량 부족으로 제때 기기를 지급하지 못하는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제도적 문제를 개선하고자 현재 법무부 산하 ‘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를 총리 산하로 이관하는 ‘범죄피해자보호법’개정이 추진 중에 있다. 이를 통해 현행 법무부ㆍ검찰 중심의 범죄피해자 보호체계를 경찰과 자치단체 중심으로 분권화시켜 피해자 지원의 적시성을 극대화하고 지원을 위한 경찰과 지방자치단체의 협업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이다. 조속한 법 개정을 통해 보다 신속하고 실질적인 피해자 지원체계가 자리잡을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신경화  일산서부경찰서 청문감사관실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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